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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 쉽게 풀어드립니다 — 외국인을 위한 매일의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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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20민원

진료기록 떼기, 민원, 이의신청

영문 진단서가 필요해요. 보험료가 이상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 해결법 정리.

5분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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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초 1회 무료. HIRA에 진료비 확인 요청 가능. 보험료 이의신청 90일 이내.

진료기록

진료기록, 이렇게 떼면 돼요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동일해요.

종류별 정리:
→ 진단서: 병가, 학교 제출, 보험용 (수천~수만 원)

→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 날짜 확인용 (저렴)

→ 진료기록사본: 타 병원 전원, 법적 용도 (1~5장 1,000원/장)

→ 영문진단서: 해외 제출, 보험 (약 20,000원)

→ 영상 CD/DVD: CT, MRI 등 (CD 10,000원 / DVD 20,000원)

💡 세부내역서는 최초 1회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최초 1회 무료예요. 병원비가 이상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The detailed medical bill is free the first time. If the hospital charge looks off, ask for it.

The detailed medical bill is free the first time. If the hospital charge looks off, ask for it.

발급 방법:

💡 보험료 조정이 이의신청보다 쉬워요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조정 신청부터 하세요. 이의신청보다 간단하고 빨라요.

병원 원무과(접수 창구)에서 신청

Apply at the hospital’s admin desk (reception).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제시

Show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or passport).

담당 의사 확인 후 발급

Issued after the doctor confirms.

Issued after the doctor confirms.

Issued after the doctor confirms.

영문 진단서:
→ 대학병원은 대부분 영문 발급 가능

→ 소규모 병원은 한국어만 발급하는 경우 있어요

→ 한국어 진단서 → 공인번역 → 공증으로도 가능

→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인지 꼭 확인하세요

진료비 확인

병원비가 이상하면 확인해보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거나, 보험이 적용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면 확인할 수 있어요.

1단계: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
→ 병원 원무과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돼요

→ 최초 1회 무료 (법적 의무)

→ 항목별 비용이 다 나와요

2단계: HIRA에 진료비 확인 요청
→ 비급여로 청구된 항목이 사실은 급여 대상인지 확인

→ hi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1644-2000

→ 팩스: 033-811-7322

→ HIRA가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해요

→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환불돼요

주의: 5년 이상 경과한 진료비는 확인 불가해요.

💡 영문 진단서, 어디서 받나요?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가 가장 편리해요. 하지만 동네 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의료법상 진료한 의사는 언어 제한 없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비용은 최대 2만원 (상한제 적용).
💡 방문 전에 전화해서 '영문 진단서 발급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보험료·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료가 잘못 책정됐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됐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대상:
→ 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왔을 때

→ 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

→ 급여가 제한됐을 때

신청 방법:
→ NHIS 지사 방문 (이의신청서 제출)

→ 온라인: nhis.or.kr (공인인증서 필요)

→ 우편/팩스

→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 60일 이내 결정

결정에 불복하면: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90일 이내)

→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보다 간단):
→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이의신청 기한 90일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에스컬레이션

해결이 안 되면 여기로

문제 유형별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보험료·자격·급여 문제:
→ NHIS 1577-1000 (7번 외국어)

→ 외국어 직통: 033-811-2000

진료비 확인·심사:
→ HIRA 1644-2000

의료사고·의료분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 온라인: k-medi.or.kr

→ 영어/중국어 가능 (담당 직원 1명)

행정 고충민원: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전화: 110

차별·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온라인: case.humanrights.go.kr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국어)

→ 어떤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 안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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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

병원 원무과에서 무료 발급(최초 1회). 항목별 비용이 다 나와요.

2

HIRA에 진료비 확인

비급여로 청구된 항목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 1644-2000 또는 hira.or.kr.

3

보험료 이의신청

보험료 잘못 책정 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NHIS 지사에 신청.

4

에스컬레이션

해결 안 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민신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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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서 무료

최초 1회 무료. 병원비가 이상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

HIRA 진료비 확인

과다 청구 확인 시 환불 가능. 5년 이내 진료 대상.

📝

보험료 조정

소득 줄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이의신청보다 간단하고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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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90일 기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지나면 신청 불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진료 거부는 불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면 불법. 1345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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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ayout.checklistDesc

guideLayout.contacts

guideLayout.contactsDesc

1644-2000 HIRA
진료비 확인·심사
1577-1000 NHIS
보험료·자격·급여 이의신청
1670-254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영어/중국어 가능
110 국민신문고
행정 고충민원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어떤 기관에 연락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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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대부분 영문 발급 가능(약 2만원). 소규모 병원은 한국어 → 공인번역 → 공증으로 처리.

소득 줄었으면 조정 신청(nhis.or.kr 또는 앱). 안 되면 이의신청(90일 이내).

세부내역서 요청(무료) → HIRA(1644-2000)에 확인 요청 → 과다 청구 시 환불.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NHIS 외국어 상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

📞 1577-1000
guide.e7RefundCap.refTitleNHIS — 이의신청 안내 · HIRA — 진료비 확인 서비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의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DEV NOTE] 전화번호 클릭 포맷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