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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 เข้าใจง่าย

쿠팡이 퇴직금을 안 줬다고 재판까지 갔다 — 대체 무슨 일이야?

퇴직금 리셋 규정, 검찰 외압, 20명 이상 사망까지. 쿠팡 CFS 퇴직금 재판의 모든 맥락을 파헤친다

Updated Apr 16, 2026

ตัวแทนปัจจุบันและอดีตของ Coupangฟูลฟิลเมนต์เซอร์วิส(CFS) ขึ้นศาลครั้งแรกเพราะปัญหาเงินชดเชยหลังออกจากงาน พวกเขาถูกฟ้องเมื่อเดือน 2 ที่ผ่านมา ในข้อหาไม่จ่ายเงินชดเชยหลังออกจากงานจำนวน ศูนย์บริการโทรศัพท์ Dasan (โซล)K KRW กว่า เกณฑ์ที่เป็นปัญหาคือวิธีภายในที่คำนวณเงินชดเชยหลังออกจากงานใหม่ตามชั่วโมงการทำงาน ถ้าระหว่างช่วงเวลาทำงานมีแม้เพียงวันเดียวที่ชั่วโมงทำงานต่อสัปดาห์ต่ำกว่าหรือเท่ากับ 15 ชั่วโมง ก็จะคำนวณใหม่ กฎนี้เป็นวิธีที่มองช่วงเวลาคำนวณเงินชดเชยหลังออกจากงานแบบตัดเป็นช่วง ๆ เลยทำให้ข้อถกเถียงใหญ่ขึ้น เพราะแบบนี้ 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จึงเรียกเกณฑ์นี้ว่ากฎรีเซ็ตเงินชดเชยหลังออกจากงานด้วย ในการพิจารณาคดี ฝั่งตัวแทนปัจจุบันและอดีตอธิบายว่าได้ชดเชยบางส่วนเสร็จแล้ว และยังบอกด้วยว่าสำนักงานแรงงาน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มองปัญหานี้มาโดยตลอดว่าไม่ผิดกฎหมาย และไม่มีความผิด ฝั่งตัวแทนยืนยันว่าจากการตัดสินแบบนี้ จึงไม่มีปัญหาใหญ่ในกฎของบริษัท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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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퇴직금 안 줬다고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고?

2026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좀 특이한 재판이 열렸어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거예요. 혐의는 '퇴직금을 안 줬다'는 것.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판까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체불 사건이 아니거든요. 쿠팡이 회사 규칙을 몰래 바꿔서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줘야 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아예 안 준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고용노동청은 '기소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무혐의'로 덮었고, 결국 상설특검이 나서서 대표들을 기소했다는 점이에요.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뭉갠 의혹까지 터져서, 검사 2명도 함께 기소됐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게 꼬리를 물잖아요. 퇴직금이 대체 뭔데? 회사가 규칙을 맘대로 바꿀 수 있어? 노동청이 OK한 걸 검찰이 뒤집는 게 가능해? 하나씩 풀어볼게요.

ℹ️사건 핵심 3줄 요약

쿠팡 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40명의 퇴직금 1.2억원을 미지급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으나, 상설특검이 뒤집고 대표 2명 + 검사 2명 기소

2026년 4월 6일 첫 재판 — 쿠팡 측 무죄 주장, 다음 공판 5월 22일

퇴직금 101

잠깐, 퇴직금이 뭔데? 나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은 간단히 말하면,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목돈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해요. 안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1) 1년 이상 일했을 것, (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심지어 일용직이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치 × 30 × (근무일수 ÷ 365). 쉽게 말하면,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셈이에요. 월급이 250만 원이면 퇴직금도 약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퇴직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거예요.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해요.

💡외국인 퇴직금 핵심

국적·비자 무관 — 조건(1년+주15시간) 충족하면 100% 적용

E-9 비자: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의무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

근로자 유형

주 15시간의 벽 — 이 기준 하나로 권리가 달라진다

항목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단시간 (주 15~40시간)통상 (주 40시간)
퇴직금❌ 없음✅ 있음✅ 있음
주휴수당❌ 없음✅ 있음 (비례)✅ 있음
연차휴가❌ 없음✅ 있음 (비례)✅ 있음
국민연금❌ 제외✅ 가입✅ 가입
건강보험❌ 제외✅ 가입✅ 가입
고용보험✅ 가입✅ 가입✅ 가입
산재보험✅ 가입✅ 가입✅ 가입
리셋의 함정

하루 쉬면 퇴직금이 0원? — '리셋 규정'의 정체

자, 이제 이번 재판의 핵심이에요. 쿠팡 CFS가 대체 뭘 바꿨길래 재판까지 가게 됐는지.

원래 CFS의 규칙은 이랬어요: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준다. 단,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이건 법에 맞는 방식이에요. 12개월 일하다가 중간에 1개월만 15시간 미만이면, 그 1개월만 빼고 11개월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2023년 5월, CFS는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준다." 얼핏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바뀐 규칙에서는 중간에 딱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인 날이 끼면, 근속 기간이 0으로 리셋돼요. 16개월을 꼬박 일해도, 중간에 하루 쉬어서 한 주가 15시간 미만이 되면 퇴직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러요.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매달 15~20일씩 16개월을 일한 노동자가 하루 모자라서 퇴직금 0원, 22개월 근무한 노동자도 '단절' 처리로 0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40명이에요.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CFS가 이 규칙을 바꾸기 전에 '수십억 원 절감'이라는 비용 추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동자의 퇴직금을 아끼려고 규칙을 바꾼 거죠.

더 문제인 건 이 변경 과정이에요. 한국 법(근로기준법 제94조)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 그런데 CFS 노조에 따르면, 유인물도 없었고, 녹음·촬영도 금지했고, 노동자들은 뭐에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서명했다고 해요.

2023년 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못 박았어요. 예전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동의 없어도 OK'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막아버린 거죠. 결국 CFS의 규칙 변경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검 확보 내부문건

CFS는 규칙 변경 전에 '수십억 원 절감' 비용 추산 보고서를 작성

보고서는 엄성환 전 CFS 대표에게까지 보고됨

처음부터 노동자 퇴직금 삭감이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변경 전후

같은 근무, 다른 결과 — 변경 전 vs 후 시뮬레이션

항목변경 전 (제외 방식)변경 후 (리셋 방식)
총 근무 기간12개월12개월
주 15시간 미만 기간1개월 (5월)1개월 (5월)
계산 방식15시간 미만인 1개월만 제외 → 11개월5월에 리셋 → 5월 이후만 계산 → 7개월
퇴직금 대상?✅ 11개월 ≥ 1년 기준 충족❌ 7개월 < 1년 미달
월급 250만 원 기준 퇴직금229만 원0원
사건 경과

내부문건에서 특검까지 — 3년간의 기록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지고, 묻히고, 다시 터졌는지 시간순으로 따라가 볼게요.

1

2023년 3월 — 내부문건 작성

CFS가 '수십억 원 절감' 비용 추산 보고서 작성. 일용직에게 퇴직금·단절 개념을 '별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포함

2

2023년 5월 —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제외'에서 '리셋'으로 변경.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3

2024년 10월 — 국감에서 최초 공론화

김주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CFS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 제기

4

2025년 1월 —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노동청은 분명히 위반이라고 판단

5

2025년 4월 — 검찰 불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일용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6

2025년 10월 — 검사의 눈물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감에서 상급자의 수사 외압을 폭로. CFS도 같은 날 취업규칙 원복 약속

7

2025년 10월 — 취업규칙 원상복구

CFS가 퇴직금 리셋 규정을 삭제하고 원래대로 복구.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 수리

8

2026년 1월 — 상설특검 수사

안권섭 특별검사 취임. 쿠팡 압수수색으로 '수십억 절감' 내부문건 확보

9

2026년 2월 — 전·현직 대표 기소

특검, 엄성환 전 대표 + 정종철 현 대표 + CFS 법인을 퇴직금법 위반으로 기소. 검사 2명도 직권남용으로 기소

10

2026년 4월 3일 — 민사 패소

인천지법, CFS 일용직을 상용근로자로 인정. '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 판결 — 검찰 불기소와 정반대 결론

11

2026년 4월 6일 — 첫 형사 공판

쿠팡 측 무죄 주장. 21명 중 15명에 퇴직금 지급 완료했다고 밝힘. 다음 공판 5월 22일

판단 충돌

같은 사건, 세 번의 판단 — 노동청·검찰·특검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예요. 같은 사건인데 기관마다 판단이 다 달라요.

먼저, 쿠팡이 재판에서 한 주장을 팩트체크해 볼게요. 쿠팡은 "고용노동청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어요. 노동청은 분명히 '위반'이라고 본 거예요.

'위반 없음'이라고 한 건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이에요. 2025년 4월, 검찰은 '일용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2025년 10월 국감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폭로한 거예요.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끝내라고 압박했다고. '대검 보고 사실을 알리지 마라'는 지시까지 있었대요. 검찰 수뇌부가 쿠팡 편을 든 의혹이 터진 거죠.

그래서 상설특검이 투입됐어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니까,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나선 거예요. 특검은 CFS 대표들을 기소하고, 검사 2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결론이 났어요. 2026년 4월 3일 인천지법은 CFS 일용직을 사실상 상용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검찰이 '퇴직금 대상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 정반대 결론이에요.

검찰 대검에 올라간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선심성'이라 부르면서 기업 논리를 앞세운 거예요.

⚠️팩트체크: 쿠팡의 주장 vs 사실

쿠팡: "노동청이 일관되게 법 위반 없다고 했다"

사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위반 없음'은 검찰의 판단

그 검찰마저 외압 의혹으로 검사 2명이 기소됨

기소율

노동부가 기소하라고 해도 검찰은 절반만 기소한다

이런 일이 쿠팡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을 검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에요.

127
2016노동부 송치
76
2016검찰 기소
155
2017노동부 송치
67
2017검찰 기소
237
2018노동부 송치
123
2018검찰 기소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 실제 기소
패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쿠팡 노동 논란의 역사

쿠팡의 노동 문제는 이번 퇴직금 재판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아주 깊은 문제의 가장 최근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2020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과로사, 산업재해, 새벽 배송 중 사고. 2025년에만 8명, 2026년 들어서도 벌써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2021년에는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소방관 1명이 순직했는데, 나중에 화재 경보가 6번이나 울렸지만 고의로 다 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2020년에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져서 지역사회 확산의 도화선이 됐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어요. 쿠팡의 자회사 구조를 보면 — 쿠팡(모회사) → CFS(물류센터) → CLS(배송) → 대리점 → 퀵플렉서(개인사업자).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각 단계마다 사용자 책임이 희석돼요. CFS 물류센터 인력의 95~97%가 비정규직이에요. 퇴직금을 피하고, 산재 책임을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인 거죠.

2025년 12월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SBS 보도에 따르면, 쿠팡 CEO가 과로사 증거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내부에 '산재 대응 문건'이라는 매뉴얼까지 있었대요. 산재가 나면 인정하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덮을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

쿠팡: 311건 (2025년에만 99건)

CJ대한통운: 12건 / 롯데: 9건 / 한진: 4건

쿠팡은 동종업계의 약 30배 — 2년 연속 산재보험료 할증 1위

위반 건수

숫자로 보면 더 놀랍다 — 쿠팡 vs 동종업계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를 비교하면, 쿠팡의 수치가 얼마나 이상한지 한눈에 보여요.

쿠팡311
CJ대한통운12
롯데글로벌로지스9
한진4
내 퇴직금

그래서 내 퇴직금은 안전한 거야?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나도?'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라면요.

이번 재판의 의미는 분명해요. 대기업이라도 노동법을 어기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기업 편을 들어도, 특검이나 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요.

다만, 시스템이 있다고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내 권리를 알고,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할 줄 알아야 해요. 2026년 4월 인천지법 판결은 '일용직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에요.

다음 공판은 5월 22일이에요. 이 재판의 결과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거예요.

💡내 퇴직금 체크리스트

1년 이상 근무했는가? (계약 갱신/반복도 합산)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는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았는가?

문제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외국어 상담 가능)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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