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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리

비자별 건강보험 완전 비교

E-7이랑 E-9는 뭐가 달라? F-6이면 보험료가 0원? 15개 비자를 한 눈에 비교합니다. 시리즈 최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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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비자별 건강보험 한눈에 비교

한국 건강보험은 비자에 따라 가입 시기, 보험료, 혜택이 달라요. 15개 비자를 7개 보험 프로필로 나눠서 정리했어요.

🟢 직장가입자 (회사가 절반 부담) E-7, E-2, E-1, D-7, D-8 → 일반직장 E-9 → E-9 특화 H-2, F-4 → 취업 시 직장, 미취업 시 지역

🔵 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F-2, F-1, F-3 → 입국 6개월 후 가입 F-5 → 한국인과 동일

🟡 특수 D-2, D-4 → 학생 (50% 감면) F-6 → 결혼이민 (피부양자 0원 가능)

모든 비자의 공통점: → NHIS 가입자면 진료, 처방, 입원, 수술 동일하게 보장 →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모두 동일 적용

취업 비자

취업 비자: E-7, E-2, E-9, H-2

E-7 (특정활동) / E-2 (회화지도) / E-1 (교수) / D-7 (주재) / D-8 (투자) → 직장가입자. 출근 첫날부터 가입. → 보험료 = 월급 × 7.19% (2026년). 회사가 절반 부담. → 본인 부담 약 3.6%. →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14일 이내 신고).

E-9 (비전문취업) → 직장가입자. 출근 첫날부터 가입. → 보험료 계산 동일. 회사가 절반. → 산재보험도 고용주 의무 가입 (별도). → 사업장 변경 시 공백 기간(최대 3개월) 주의. →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신청 가능. → 국적 무관 연금 환급 가능 (E-9 특례).

H-2 (방문취업) → 취업 중: 직장가입자 (E-9과 동일). → 미취업: 지역가입자 (6개월 후). →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신청 가능. → 국적 무관 연금 환급 가능 (H-2 특례).

거주 비자

거주 비자: F-2, F-1, F-3, F-4, F-5

F-2 (거주) / F-1 (방문동거) / F-3 (동반) → 지역가입자. 입국 후 6개월 경과해야 가입. → 보험료: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산정. → 외국인 최저 보험료: 약 153,000원/월 (소득 무관). →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

F-4 (재외동포) → 취업 시: 직장가입자. → 미취업 시: 지역가입자 (6개월 후). → 외국인 최저 보험료 적용.

F-5 (영주) → 한국인과 완전 동일한 조건.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 입국 즉시 가입 (6개월 대기 면제). → 피부양자 등록 시 6개월 대기 면제. → 연금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학생·결혼이민

학생 비자와 결혼이민 비자

D-2 (유학) / D-4 (일반연수) → 입국 즉시 가입 (6개월 대기 면제). → 보험료 50% 감면! 가장 큰 혜택. → 학교 단체보험과 별도. NHIS는 의무. → 아르바이트 시간(주 20시간)을 넘기면 직장가입자 전환 가능.

F-6 (결혼이민) → 입국 즉시 가입 (6개월 대기 면제).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면 → 피부양자 등록 가능. → 피부양자 = 추가 보험료 0원! → 직접 취업하면 본인이 직장가입자. → 출산 시: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출산 본인부담 거의 0원. → 피부양자 등록 시 6개월 대기 면제.

비자별 비교표

비자별 핵심 차이 비교표

비자 → 가입유형 → 가입시기 → 보험료 특징 → 연금 환급

E-7 → 직장 → 첫날 → 급여 3.6% →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E-9 → 직장 → 첫날 → 급여 3.6% → 국적 무관 가능 H-2 → 직장/지역 → 첫날/6개월 → 급여 3.6% 또는 최저 → 국적 무관 가능 D-2 → 지역 → 즉시 → 50% 감면 → 일반 규정 F-2 → 지역 → 6개월 후 → 최저 ~15만원 → 일반 규정 F-4 → 직장/지역 → 첫날/6개월 → 급여 3.6% 또는 최저 → 일반 규정 F-5 → 직장/지역 → 즉시 → 한국인 동일 → 한국인 동일 F-6 → 피부양자 가능 → 즉시 → 0원 가능 → 일반 규정

실손보험 가입 가능 비자: 🟢 F-1~F-6: 제한 없이 가능 🟡 E-7, E-9, D-2, D-4, H-2: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 D-10, E-6, E-8, E-10, H-1: 가입 불가

시리즈 마무리

이 시리즈에서 다룬 모든 것

건강보험 시리즈 23편을 마칩니다. 전체 목록이에요.

기본편 (EP.1-6): EP.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EP.2 가입 방법 | EP.3 고용주 사기 | EP.4 이직 | EP.5 보험료 계산 | EP.6 급여·비급여

의료이용편 (EP.7-12): EP.7 의료체계 | EP.8 응급실 | EP.9 통역 | EP.10 치과·한방·정신과 | EP.11 임신·출산 | EP.12 약국

심화편 (EP.13-23): EP.13 실손보험 | EP.14 국제보험 vs NHIS | EP.15 양자협정 | EP.16 비자 만료 | EP.17 가족 보험 | EP.18 건강검진 | EP.19 앱 가이드 | EP.20 민원·이의신청 | EP.21 2025-26 변경사항 | EP.22 만성질환 | EP.23 비자별 비교 (이 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1. NHIS 보험료를 꼭 제때 내세요 (비자 연장에 영향)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앱이나 1577-1000) 3. 모르겠으면 1345에 전화하세요 (20개국어 지원)

비자 변경 전 NHIS 확인

비자가 바뀌면 보험도 바뀌어요. 변경 전에 NHIS(1577-1000)에 꼭 확인하세요.

ℹ️비자 변경 전 NHIS 확인

비자가 바뀌면 보험도 바뀌어요. 변경 전에 NHIS(1577-1000)에 꼭 확인하세요.

F-6 피부양자 등록 필수

F-6 배우자는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 0원이 가능해요. 꼭 등록하세요.

ℹ️F-6 피부양자 등록 필수

F-6 배우자는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 0원이 가능해요. 꼭 등록하세요.

D-2 학생 50% 감면

D-2 학생은 보험료 50% 감면이에요. 학교 단체보험과 별개이니 NHIS도 꼭 가입하세요.

ℹ️D-2 학생 50% 감면

D-2 학생은 보험료 50% 감면이에요. 학교 단체보험과 별개이니 NHIS도 꼭 가입하세요.

E-9 사업장 변경 시 공백 주의

E-9 사업장 변경 시 최대 3개월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아프면 전액 자비예요.

ℹ️E-9 사업장 변경 시 공백 주의

E-9 사업장 변경 시 최대 3개월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아프면 전액 자비예요.

외국인 최저 보험료 감면 불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약 15만 원)는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해요.

ℹ️외국인 최저 보험료 감면 불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약 15만 원)는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6(결혼이민)이 가장 유리해요. 피부양자 등록하면 보험료 0원이에요. 그 다음은 D-2(학생)로 50% 감면. F-5(영주)는 한국인과 완전 동일해요.
아니요! NHIS에 가입되어 있으면 비자와 관계없이 진료, 입원, 수술, 처방약,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차이는 가입 시기와 보험료뿐이에요.
D-10은 지역가입자 대상이에요. 6개월 이상 체류했으면 가입 가능해요. 다만 실손보험(민간보험)은 D-10 비자로는 가입 불가예요.
guide.e7RefundCap.refTitle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native.ai 건강보험 시리즈 EP.1-23
비자별 건강보험 완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