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이렇게 떼면 돼요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동일해요.
종류별 정리: → 진단서: 병가, 학교 제출, 보험용 (수천~수만 원) →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 날짜 확인용 (저렴) → 진료기록사본: 타 병원 전원, 법적 용도 (1~5장 1,000원/장) → 영문진단서: 해외 제출, 보험 (약 20,000원) → 영상 CD/DVD: CT, MRI 등 (CD 10,000원 / DVD 20,000원)
발급 방법: 1. 병원 원무과(접수 창구)에서 신청 2.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제시 3. 담당 의사 확인 후 발급
영문 진단서: → 대학병원은 대부분 영문 발급 가능 → 소규모 병원은 한국어만 발급하는 경우 있어요 → 한국어 진단서 → 공인번역 → 공증으로도 가능 →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인지 꼭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이상하면 확인해보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거나, 보험이 적용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면 확인할 수 있어요.
1단계: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 → 병원 원무과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돼요 → 최초 1회 무료 (법적 의무) → 항목별 비용이 다 나와요
2단계: HIRA에 진료비 확인 요청 → 비급여로 청구된 항목이 사실은 급여 대상인지 확인 → hi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1644-2000 → 팩스: 033-811-7322 → HIRA가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해요 →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환불돼요
주의: 5년 이상 경과한 진료비는 확인 불가해요.
보험료·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료가 잘못 책정됐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됐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대상: → 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왔을 때 → 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 → 급여가 제한됐을 때
신청 방법: → NHIS 지사 방문 (이의신청서 제출) → 온라인: nhis.or.kr (공인인증서 필요) → 우편/팩스 →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 60일 이내 결정
결정에 불복하면: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90일 이내) →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보다 간단): →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해결이 안 되면 여기로
문제 유형별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보험료·자격·급여 문제: → NHIS 1577-1000 (7번 외국어) → 외국어 직통: 033-811-2000
진료비 확인·심사: → HIRA 1644-2000
의료사고·의료분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 온라인: k-medi.or.kr → 영어/중국어 가능 (담당 직원 1명)
행정 고충민원: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전화: 110
차별·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온라인: case.humanrights.go.kr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국어) → 어떤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 안내해줘요
세부내역서는 최초 1회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최초 1회 무료예요. 병원비가 이상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최초 1회 무료예요. 병원비가 이상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영문 진단서는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받으세요. 소규모 병원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대학병원에서 받으세요. 소규모 병원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보험료 조정이 이의신청보다 쉬워요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조정 신청부터 하세요. 이의신청보다 간단하고 빨라요.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조정 신청부터 하세요. 이의신청보다 간단하고 빨라요.
이의신청 기한 90일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진료 거부는 불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면 불법이에요. 1345에 신고하세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면 불법이에요. 1345에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