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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협정

양자협정이 뭐길래: 국적별 특별 안내

한국을 떠날 때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국적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12개국별로 정리했어요.

native.ai6분
양자협정이란

나라끼리 맺은 약속이에요

사회보장협정은 한국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너네 나라에서 일하면, 연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게 하자"고 맺은 약속이에요.

한국은 현재 42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어요.

이 협정이 주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이중가입 면제 — 본국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 국민연금을 안 내도 돼요 2. 가입기간 합산 — 한국에서 3년, 본국에서 7년 일했으면 합쳐서 10년으로 인정 3. 반환일시금 — 한국을 떠날 때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양자협정은 주로 연금에 관한 거예요. 건강보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연금 환급

연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10년 미만 일하고 떠나면, 낸 연금(본인+회사 부담분) +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가 세 가지예요:

경로 1: 사회보장협정 (24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

경로 2: 상호주의 (25개국)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홍콩 등 → 상대국이 한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경우

경로 3: E-8/E-9/H-2 비자 특례 → 국적 상관없이,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국적이라도 E-9이면 OK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 협정도 없고, 상호주의도 안 되고, E-9/H-2도 아닌 경우 → 대표적으로: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E-7 등 다른 비자 보유 시)

12개국 현황

우리 12개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별로 정리했어요.

🟢 연금 환급 가능 (협정 또는 상호주의)

🇨🇳 중국 — 사회보장협정 있음 (2013~). 보험료 면제. 환급 가능하지만 규정이 복잡해요.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 베트남 — 사회보장협정 있음 (2024.1.1~). 신규 협정! 이전에는 환급 불가였어요. E-9은 이전부터 가능. 🇺🇸 미국 — 완전 협정 (2001~). 가입기간 합산 + 환급 모두 가능. 🇺🇿 우즈벡 — 사회보장협정 있음. 보험료 면제. 본국에서 우편 신청 가능. 🇯🇵 일본 — 사회보장협정 있음. 보험료 면제만 (가입기간 합산 안 됨). 🇲🇳 몽골 — 사회보장협정 있음. 본국에서 우편 신청 가능. 🇵🇭 필리핀 — 완전 협정 + 상호주의. 환급 가능. 🇹🇭 태국 — 협정 없지만 상호주의로 환급 가능 (최소 1년 가입). 본국에서 신청 가능. 🇮🇩 인도네시아 — 협정 없지만 상호주의로 환급 가능. 본국에서 신청 가능.

🟡 조건부 (E-9/H-2만 가능)

🇳🇵 네팔 — 협정 없음. 상호주의 안 됨. E-9/H-2 비자만 환급 가능. 다른 비자는 불가. 🇰🇭 캄보디아 —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소스마다 달라요. E-9/H-2는 확실히 가능.

🔴 확인 필요

🇷🇺 러시아 — 협정 없음. 상호주의 목록에도 없음. E-9/H-2 아니면 환급 어려울 수 있어요.

환급 방법

연금 돌려받는 방법

방법이 네 가지 있어요.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방문 (출국 전) → 가장 쉬워요. 출국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항공권

방법 2: 인천공항에서 현금 수령 → 터미널 1, Gate A 근처 NPS 창구 → 16개 통화로 현금 수령 가능 (원화 불가) → 고용주가 전날까지 퇴직 신고를 해야 해요

방법 3: 본국에서 우편 신청 → 공증받은 서류 필요 → MOU 체결 6개국(몽골, 우즈벡, 태국, 스리랑카, 키르기스, 인도네시아)은 본국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방법 4: 대리인 신청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환급 금액: →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 이자 → 대략 근무 1년당 월급 1개월분 → 세금 6.75% 원천징수

처리 기간: → 한국 계좌: 출국 후 약 15일 → 해외 계좌: 4~6주

주의: 출국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5년이 지나면 환급권이 사라져요.

건강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은 양자협정이랑 관계없어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양자협정 = 연금 협정이에요. 건강보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건강보험(NHIS) 면제는 별도 제도예요: →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보험으로 NHIS에 면제 신청 가능 → 입국 전 가입한 보험이어야 하고, 매년 갱신 → 프랑스, 일본, 미국 국적은 면제 심사가 비교적 간소

유일한 예외: 한-중 협정에 건강보험 한시 면제가 있었지만, 2014년에 종료됐어요.

정리하면: - 연금 → 양자협정이 중요 (국적별로 큰 차이) - 건강보험 → 양자협정 무관 (개인 보험 상태가 중요)

E-9/H-2면 국적 상관없이 환급 가능

네팔, 캄보디아 등 협정이 없는 나라도 E-9/H-2 비자면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ℹ️E-9/H-2면 국적 상관없이 환급 가능

네팔, 캄보디아 등 협정이 없는 나라도 E-9/H-2 비자면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현금 수령 가능

터미널 1, Gate A 근처 국민연금 창구에서 16개 통화로 현금 수령 가능. 고용주가 전날까지 퇴직 신고를 해야 해요.

ℹ️인천공항에서 현금 수령 가능

터미널 1, Gate A 근처 국민연금 창구에서 16개 통화로 현금 수령 가능. 고용주가 전날까지 퇴직 신고를 해야 해요.

출국 전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출국 전에 NPS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출국 후에는 공증 서류가 필요해서 훨씬 복잡해져요.

ℹ️출국 전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출국 전에 NPS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출국 후에는 공증 서류가 필요해서 훨씬 복잡해져요.

5년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출국 후 5년이 지나면 연금 환급권이 소멸돼요. 한국을 떠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ℹ️5년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출국 후 5년이 지나면 연금 환급권이 소멸돼요. 한국을 떠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10년 이상이면 연금이 더 나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일시금이 아니라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아요. 일시금보다 총액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10년 가까이 일했다면 비교해보세요.

ℹ️10년 이상이면 연금이 더 나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일시금이 아니라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아요. 일시금보다 총액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10년 가까이 일했다면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양자협정은 연금에 관한 거예요. 건강보험(NHIS)은 별도 제도이고, 면제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2024년 1월 1일부터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됐어요. E-9/H-2 비자는 이전부터 가능했고, 이제 다른 비자도 가능해졌어요. NPS(1355)에 확인하세요.
안타깝지만, 네팔은 협정도 상호주의도 없어서 E-7 비자로는 반환일시금을 받기 어려워요. E-9/H-2 비자만 특례로 가능해요. NPS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 이자예요. 대략 근무 1년당 월급 1개월분 정도. 세금 6.75%가 원천징수돼요. NPS 앱이나 전화(1355)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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