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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20

진료기록 떼기, 민원, 이의신청

영문 진단서가 필요해요. 보험료가 이상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 해결법 정리.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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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초 1회 무료. HIRA에 진료비 확인 요청 가능. 보험료 이의신청 90일 이내.

진료기록

진료기록, 이렇게 떼면 돼요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동일해요.

종류별 정리:
→ 진단서: 병가, 학교 제출, 보험용 (수천~수만 원)

→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 날짜 확인용 (저렴)

→ 진료기록사본: 타 병원 전원, 법적 용도 (1~5장 1,000원/장)

→ 영문진단서: 해외 제출, 보험 (약 20,000원)

→ 영상 CD/DVD: CT, MRI 등 (CD 10,000원 / DVD 20,000원)

💡 세부내역서는 최초 1회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최초 1회 무료예요. 병원비가 이상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병원 원무과(접수 창구)에서 신청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제시

담당 의사 확인 후 발급

영문 진단서:
→ 대학병원은 대부분 영문 발급 가능

→ 소규모 병원은 한국어만 발급하는 경우 있어요

→ 한국어 진단서 → 공인번역 → 공증으로도 가능

→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인지 꼭 확인하세요

진료비 확인

병원비가 이상하면 확인해보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거나, 보험이 적용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면 확인할 수 있어요.

1단계: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
→ 병원 원무과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돼요

→ 최초 1회 무료 (법적 의무)

→ 항목별 비용이 다 나와요

2단계: HIRA에 진료비 확인 요청
→ 비급여로 청구된 항목이 사실은 급여 대상인지 확인

→ hi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1644-2000

→ 팩스: 033-811-7322

→ HIRA가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해요

→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환불돼요

주의: 5년 이상 경과한 진료비는 확인 불가해요.

💡 영문 진단서, 어디서 받나요?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가 가장 편리해요. 하지만 동네 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의료법상 진료한 의사는 언어 제한 없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비용은 최대 20,000원 (상한제 적용).
💡 방문 전에 전화해서 '영문 진단서 발급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보험료·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료가 잘못 책정됐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됐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대상:
→ 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왔을 때

→ 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

→ 급여가 제한됐을 때

신청 방법:
→ NHIS 지사 방문 (이의신청서 제출)

→ 온라인: nhis.or.kr (공인인증서 필요)

→ 우편/팩스

→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 60일 이내 결정

결정에 불복하면: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90일 이내)

→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보다 간단):
→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이의신청 기한 90일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에스컬레이션

해결이 안 되면 여기로

문제 유형별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보험료·자격·급여 문제:
→ NHIS 1577-1000 (7번 외국어)

→ 외국어 직통: 033-811-2000

진료비 확인·심사:
→ HIRA 1644-2000

의료사고·의료분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 온라인: k-medi.or.kr

→ 영어/중국어 가능 (담당 직원 1명)

행정 고충민원: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전화: 110

차별·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온라인: case.humanrights.go.kr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국어)

→ 어떤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 안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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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

병원 원무과에서 무료 발급(최초 1회). 항목별 비용이 다 나와요.

HIRA에 진료비 확인

비급여로 청구된 항목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 1644-2000 또는 hira.or.kr.

보험료 이의신청

보험료 잘못 책정 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NHIS 지사에 신청.

에스컬레이션

해결 안 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민신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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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서 무료

최초 1회 무료. 병원비가 이상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

HIRA 진료비 확인

과다 청구 확인 시 환불 가능. 5년 이내 진료 대상.

📝

보험료 조정

소득 줄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이의신청보다 간단하고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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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90일 기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지나면 신청 불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진료 거부는 불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면 불법. 1345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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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ayout.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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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2000 HIRA
진료비 확인·심사
1577-1000 NHIS
보험료·자격·급여 이의신청
1670-254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영어/중국어 가능
110 국민신문고
행정 고충민원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어떤 기관에 연락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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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대부분 영문 발급 가능(약 20,000원). 소규모 병원은 한국어 → 공인번역 → 공증으로 처리.

소득 줄었으면 조정 신청(nhis.or.kr 또는 앱). 안 되면 이의신청(90일 이내).

세부내역서 요청(무료) → HIRA(1644-2000)에 확인 요청 → 과다 청구 시 환불.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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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e7RefundCap.refTitleNHIS — 이의신청 안내 · HIRA — 진료비 확인 서비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의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DEV NOTE] 전화번호 클릭 포맷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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